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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규률검사부문 혹은 인터넷에서 “연경맥주” 리사장 리복성이 10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탐오하였다고 고발한 무한맥주상자공장의 사장 진근이 비방죄로 기소당했는데 4월 25일에 법원판결에서 비방죄가 성립돼 유기도형 1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비공개심리방식을 취하였으므로 무한에서 북경까지 따라온 진근의 친구들은 심리과정을 방청할수 없었다.
진근의 친구 양씨에 따르면 진근이 체포된 사실도 진근의 안해를 통하여 알게 되였으며 진근과 여러차례 련락하려고 애썼지만 핸드폰은 줄곧 받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양씨에 따르면 진근은 가능하게 증거가 불충분해서 이같은 손해를 보았을것이라고 했다.
사건 다시 보기: 작년 8월 30일, “연경맥주” 리사장 리복성은 처음으로 북경 순의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 그후 북경시중급인민법원은 리복성이 순의구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인 점을 고려하여 평곡법원에서 심리할것을 지정했다.
리복성의 고발에 따르면 “연경맥주”가 진근의 공장에서 생산한 맥주상자를 쓰지 않기로 하였기에 진근은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자신을 비방하기 시작, 2009년 6월 8일부터 신화넷 등 여러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전국인대 대표이며 북경시 순의구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인 연경맥주주식유한회사의 리사장 겸 총경리 리복성은 그 수하를 시켜 호북에서 저질가짜제품을 제조하게 하였고 1000만원을 탐오했다”는 글을 산포하였다. 그외에도 진근은 또 북경시규률검사위원회 및 순의구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에 자신을 고발하였다고 했다.
리복성은 해당부문의 조사를 거쳐 진근이 고발한 내용이 날조임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진근의 행위는 그의 명예와 인격을 손상시켰으므로 법원에 비방죄로 기소하였다는것이다.
(신랑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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